1. 세금의 종류
국세- 국가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
부가가치세-소비하는 물건값의 10%
개별소비세-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내는 세금.
소득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2. 과세 방법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은 각종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밖에 없다. 월급생활자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공제뿐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소비와 지출, 투자에 대한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좋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발생하면 인위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 이전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한 다음 양도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같이 합산되어 과세되며,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항목과는 별도로 과세된다. 소득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 종류 | 과세방법 | 적용 조건 |
이자, 배당소득 | 종합 합산 과세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
근로,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주택임대소득 제외) | |
연금소득 |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
양도소득 | 분류 과세 |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 |
퇴직소득 | 퇴지소득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 |
이자, 배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이 발생해야 종합과세가 되지만, 근로,사업,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금액 이하로 발생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기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김과장의 과세표준(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42만원(3,000만원*15%-108만원)이 된다. 또 만약 김과장 부인의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630만원(4,800만원*24%-522만원)이 된다.
4.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을 거쳐 다시 환급되거나 징수된다. 매월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 때 정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전에 납부한 것이 더 많으면 되돌려 주고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한다.
*근로소득 -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실질세액
4-1 근로소득 공제
우선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간 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 금액*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
1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원 초과금액*2%) |
<근로소득 공제액>
김과장의 연봉이 2,400만원이고 모두 과세소득이라고 하면 근로소득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의 계산
기본공제 750만원+135만원[(2,400만원-1,500만원)*15%]=885만원
따라서 김과장의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은 아래와 같다.
2,400만원-8,850,000원=15,150,000원
4-2 종합소득공제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액을 감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공제에는 크게 인적소득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공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인적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인적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계부모),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과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사례를 통해 기본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월급생활자인 김과장은 자영사업자(전년도 소득금액 5,000만원)인 아버지와 아무 소득이 없는 형(30세)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18세)과 함께 살고 있다. 이때 김과장이 기본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 아버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 소득이 없지만 형은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제외된다.
- 여동생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김과장보다 높다면 아버지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받는 쪽이 더 유리하다.
김과장의 여동생이 아버지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게된다면, 결과적으로 김과장은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만 받게 된다.
기본공제 더 받기 위한 팁!
- 직계비속이라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직계존손(부모 등)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직계존손이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실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남녀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를 비롯해 장애인, 맞벌이 부부 중 여성,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 추가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추가공제는 100만원을 기본으로 하나 장애인은 200만원, 맞벌이 여성은 50만원을 적용한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김과장은 부양가족으로 64세된 아버지와 25세된 장애인 동생이 있다. 김과장은 추가공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아버지의 나이가 70세 이하이므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동생은 장애인이므로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추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이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특별 소득공제부터 알아볼건데, 특별 소득공제에는 크게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료 공제를 말하며,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공제가 있고, 조특법상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공제와 장기펀드 공제가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무주택자로서 근로자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한도)을 하는 경우, 주택임차용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고 공제요건을 갖춘 (주택명의와 차입명의가 본인이어야 함)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또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청약저축 공제: 저축액*40%(240만원 한도)
②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원리금 상환액*40%(한도 300만원)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 이자 상환액 (한도 500만원, 단 만기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경우는 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인 경우는 300만원)
*주택자금 공제 종합(①+②+③) 한도 :300만~1800만원
주택자금 공제는 위의 각 항목별로 공제하되 모든 항목에 대한 공제가 최대 1,8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 5000원+(13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공제한다.
-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이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 적을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총금여액-7000만원)*1/2] 위 금액이 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출액의 10~12%(연봉 5,500만 원 이하 12%)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최고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독신에게도 공제 자격을 부여한다.
-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해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한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본의 명의로 직접 이체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전세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주택 전세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하되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사용분은 30%, 도서 공연비 사용분은 40%)를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비 이외 도서 공연비에 대해 100만원 한도 추가)과 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를 들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800만원이라면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공제액- [800만원-(3,000만원*25%)*15%=7만5천원
<장기펀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 (60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장기펀드는 계약 기간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이고 저축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내에 원금,이자,배당,인출 등이 없어야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는 2015년 가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보험료 세액공제(12%,15% 세액공제)>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실손보험금 수령액 제외함)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 지출한 보험료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을 한도로 별도 세액공제(공제율 15%)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15% 세액공제)>
연령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다. 유치원 그룹과 초중고 그룹은 연 300만원, 대학생 그룹은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외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더불어 본인의 대학원 학비 전액,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학비는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15%,20%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 요건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15%,20%)한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해 주지만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김과장이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공제대상 의료비:200만원-(3,000만원*3%)=110만원
- 세액공제액: 110만원*15%=165,000원
<기부금 세액공제(15%,30%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액 전액을, 종교단체나 불우이웃 돕기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는 10%)를 한도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상당액을 세액공제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12%,15%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스스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각가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다.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 원천인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 400만원 (퇴직연금 중 IRP 납입분 300만원 추가)을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다만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연간 1,800만원 내에서 불입할 것
- 55세 이후부터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연말정산 TIP>
-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소득공제금액에 6~45%의 세율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환급이 되는 구조이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12~15% 등을 획일적으로 곱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은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하다.
-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등 분류과세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동시에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는 아버지가 우선 받게 되므로 자녀가 받지 못한다.
- 치매,당뇨등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 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간병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5. 실제 연말정산해보기
-총급여:40.000.000(식대 1,200,000원 포함)
-가족 현황: 부모와 동거중이나 두분 다 소득이 있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2,400,000원
-생명보험료: 1,200,000원
-의료비: 2,800,000원
-신용카드 사용액: 3,000,000원
-연금저축액: 3,000,000원
<계산 과정>
① 근로소득:
40,000,000원-1,200,000원(식대)=38,800,000원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식대는 비과세)
② 근로소득공제액:
750만원 +(38,800,000원 - 15,000,000)*15%=11,070,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38,800,000원-11,070,000원=27,730,000원
④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27,730,000원-3,900,000원(본인 기본공제-150만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공제 240만원) =23,830,000원
*특별소득공제 자료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와 신용카드 지출액은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전액 공제가 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에 미달되므로 이 공제는 받을수 없다.
⑤산출세액
과세표준 기준 세율(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구간 적용
23,830,000원*15%-1,080,000원(누진공제액)=2,494,500원
⑥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2,494,500-1,503,600=990,9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693,6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므로, 715,000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100을 적용, 단 한도가 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715,000+(2,494,500원-1,300,000원)*30%=1,073,35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한도 74만원-(3,880만원-3,300만원*8/1000=693,600원
<특별세액공제> 360,000원
- 보험료:120,000원 (100만원*12%)
- 의료비: 240,000원 (160만원*15%)-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 280만원이 총급여의 3%(120만원)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액인 160만원에 15%를 곱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450,000원 (300만원*15%)
⑦ 환급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매월 급여가 지급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126,640원)
=990,900원-1,519,680원=(528,750원)
결국 연말정산으로 약 53만원을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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